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관 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추진하는 법정기구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
구성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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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보건 등 지역 사회보장 이해관계자(서비스 제공기관, 공공기관 등) | 주민(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부녀회, 종교기관, 의료인, 복지기관 등) |
특성 | 구 단위 지역사회보장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 및 자문 | 주민 스스로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네트워크 구축 |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사회보장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협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지역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읍면동협의체 운영지원 및 자문 |
위기가구 상시 발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4대 기능 및 역할
고립, 빈곤 및 사망, 질병, 장애, 노령 등의 문제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동 주민센터 복지 공무원에게 알리기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및 운영
동단위 지역에서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대표협의체 심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