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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은둔 예방

고립 은둔 예방 사업

외로울 땐 여기가지 혼자두지 않을거야 참 외로울 땐... 외로울 땐 얘기 나누면 좋을수 박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탭 내용 시작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위기 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 고립위기 가구에 가구당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주거위기 고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기관 신청가능
4~10월 월별 자치구 신청공문 확인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주민센터는 자치구로 신청

  • 신청 문의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상담 예약

  • 상담 진행

    신청기관에서 주거위기 상황 등 상담 진행

  • 서류 접수

    신청기관에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선정심사 및 결과 안내

  • 계약

    주택 계약

  • 지급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송금

  • 입주

    입주지원 상담 등 기타 서비스 제공

신청대상

서울시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긴급상황
※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결과 자료, 사진자료 등)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건신고 접수증, 사례회의록, 상담기록지 등)

현 거주지 주거환경이 건강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법원통보서 등)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거주확인서 등)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사건 신고 접수증, 사례회의록, 상담기록지 등)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23.3. 보건복지부 고시) 반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 받는 자 (국토부에서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필수 첨부)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타 시도 이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대출금포함)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금액과 지원 결정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

  • 신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동주민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기관 등 상담을 통해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